ETF(상장지수펀드)는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제공하지만 세금 문제를 제대로 알고있지 않다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실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국내 및 해외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을 알아보고 절세 전략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ETF 투자 시 얻는 수익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매매차익: ETF를 사고 팔아 얻는 수익.
2. 분배금: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
과세 가능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세금 부과 시점은 수익을 실현한 지점입니다. 배당 또는 이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 시점에 부과됩니다.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에 투자할 때 각각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 세금
1. 국내 주식형
- 매매차익: KOSPI200, KRX300 등 국내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이 국내 주식을 직접 매매할 때 비과세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과세.
2, 국내 상장 기타
- 매매차익: 채권형, 해외주식형, 원자재형 ETF 등은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과세.
해외 상장 ETF 세금
1.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여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해외 상장은 연간 손익 통산이 가능해 여러 종목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최종 과세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2. 분배금
현지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납부해야 하며, 현지 국가 세율에 따라 한국에서 추가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계좌 활용 전략
ETF 투자 시 절세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퇴직금(IRP): 분배금에 대해 즉시 과세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과세(3.3~5.5%) 됩니다.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 소득 포함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6.2%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한 해에 소득을 집중시키지 않기 위해 매도 시점 분산하기,
2. 해외 상장 ETF를 활용해 양도 소득(22%과세)으로 분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마치며
ETF 투자 시 세금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국내 주식형은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이 있고, 기타 유형 및 해외 상장형은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된 누진세율을 낮추기 위해 소득 분산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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